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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7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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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10여일 앞으로 임박

道 내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은 8월말 기준 20% 미만으로 저조(전국 28%)

이행계획서 작성 어려움, 적법화 추진비용 부담 등으로 접수율 저조

적법화 T/F팀 중심으로 농가 교육 및 작성지원, 접수현황 수시 보고 등 기한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완료를 위한 총력 대응


▲ 경기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은 전국이 28%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14일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추진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김영수과장은 이번 적법화 이행기간이 무허가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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