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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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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당시 안성시의회 신원주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하의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후 반론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과 예산심의 불참이 이어지는 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한 이견은 ▲2017년 시민체육대회 예산 3억 8천 만 원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방보조금 예산의 보조금 심의 여부 ▲추경예산 편성일정 번복에 대한 사유의 불명확 등 이었습니다.

 

이 중 투자심사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안성시의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기간 중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보조금심의 대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반론 보도자료 배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켜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쟁의 상대였고 반론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 상심이 컸을 해당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지난 과오가 민선7기 이후에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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