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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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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0일~21일, 28~29일 기간 중 화물·여객 각각 2일간 교육 실시”

운수종사자의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지 방문교육 실시 ”


▲ 경기도교통연수원 전경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안성시와 공동으로 2018.11.20.(화)-21(수)(화물자동차운수종사), 28(수)-29일(목)(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각각 2일씩 총4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관내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2018년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법령 해석,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응급처치 방법 등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생활위주의 교육강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교육 참석이 어려운 1,200여명의 보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현지 방문교육으로 계획하였으며 현행법상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화물제외),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이수해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여객․화물)이면 교육이 면제된다.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보수 교육을 통해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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