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6개 조합을 방문하여 선거 업무를 협의하고 기부행위금지 알려
금품·음식물을 제공경우 가액 따라 3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달 말부터 관내 16개 조합을 방문하여 선거 업무를 협의하고 기부행위금지 등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조합에 사례예시집을 배부하고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9월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하여 각 조합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안성시는 전국에서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조합장선거가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그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행사 및 명절, 연말연시에 조합원대상 선물·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제한된다. 이 제한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 따라 3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제공한 자와 함께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671-1390)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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