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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8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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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후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에서 열린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창업 1호점 개업식˝ 에서 김수진 푸드트럭 1호점 입까심 대표가 음료를 만들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 보조구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 푸드트럭) 희망자를 모집한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대수는 1대이고, 영업장소는 보조구장 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정하며, 허가면적은 10㎡(2m×5m)이다.


업종은 커피․음료․토스트, 제과 등 간단한 음식류 영업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연간 사용료 119,00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 이외에 청소, 전기, 수도요금 등의 일체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는 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9월 17일~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푸드트럭 영업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준비한 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담당자 앞)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푸드트럭 설명회는 9월 21일 오후 3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사 내 문예회관 1층에서 가질 예정이고, 대상자 선정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대상자가 1인일 경우는 수의계약, 2인 이상일 때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만약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를 이양한다.


특히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인테리어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 권리금, 영업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asim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31-676-277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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