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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14:50:17
  • 수정 2018-12-12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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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제 안성시장


재산 신고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석제 안성시장이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우 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성시선관위로부터 이달 3일 고발장을 접수,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으며,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지역 청년 1,154명의 허위 지지 선언발표 및 각종기부행위부분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건 모두 경찰 의견과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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