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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2:26:57
  • 수정 2018-12-13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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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연대는 잘못된 행정사례로 ▶간판 정비 사업, 예산 낭비의 끝은 어디인가?(1위) 남는 예비비 도로건설에 사용(2위) 사찰진입로 공사비 사찰부담금 20억원 없던일로?(3위) 주민의견 무시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청회(4위) 서운면 중기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공동 5위) 선거당시 108개 공약→ 58개로 축소했지만(공동 5위) 등을 선정했다.



▲ 안성시민들이 설명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 반발만 부른 ‘서울-세종 고속도로공청회’모습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현주)는 지난 12일 2018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분석해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행정사례 6선(選)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2018년 전 기간 안성의 지역 신문에 현안으로 기사화 된 내용을 그 중요도와 다루어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각각 15여개씩의 기사 내용을 수집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토론 등을 거쳐 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행정 사례 6개를 선별했다. 이어 시민단체 회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6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의 순위를 선정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잘못된 행정사례로 ▶간판 정비 사업, 예산 낭비의 끝은 어디인가?(1위) 남는 예비비 도로건설에 사용(2위) 사찰진입로 공사비 사찰부담금 20억원 없던일로?(3위) 주민의견 무시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청회(4위) 서운면 중기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공동 5위) 선거당시 108개 공약→ 58개로 축소했지만(공동 5위) 등을 선정했다.


반면 ▶고교 모든학년 무상급식 지원(1위) 농기계임대사업 농민들에게 인기(공동 2위)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서비스개시(공동 2위) 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견제 강화됐다(4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공동 5위) 소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연간 8억6,000만원 예산절감(공동 5위) 등을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꼽았다.


올해 시민단체 회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공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지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성고 등 8개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잘된 행정사례 1위로 선정됐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농업의 기계화,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게 된 ‘농기계임대사업’과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 가사돌보미를 주 1회(4시간) 파견하여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을 공동2위로 높이 평가했다.


지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구인원을 150명에서 80명으로 완화하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하여 주민참여와 견제를 강화한된 ‘주민감사청구’는 4위, 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안성일자리센터의 1대1 맞춤형 직업 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사후관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소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연간 8억6,000만원 예산절감 등을 공동 5위로 선정하며 2018 안성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 6선으로 꼽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도로와 맞닿은 건물을 기준으로 평균 점포 1곳당 472만6천원, 간판 1개당 420만4천원 예산 전액을 안성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간판정비사업’은 관련법과 조례 등에 근거해 공표한 고시 규정마저 어기고 일부 특정 업자나 특정 점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특혜성 행정을 한 것이 확인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직권남용과 유착의혹이 제기된 정책으로 무려 18명이 잘못된 행정 사례 1위로 선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안성시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 156억8,850만원을 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해 안성시의 총 예비비가 208억5,538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비판을 받자 올해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도로건설 사업에 예산 편성한 점과 A사찰의 건의로 시작된 사찰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총30억 원의 사업비 중 10억은 시비, 20억은 사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지만 현재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임대를 사찰측과 협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은 점등을 각각 2, 3위로 선정하며 잘못된 행정 사례로 발표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민들이 설명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 반발만 부른 ‘서울-세종 고속도로공청회’, 서운면 연하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2)급 희귀종인 가시연꽃(국가법정 보호종)이 자생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지구내로 포함시켜 ‘부실한 환경평가 의혹’과 우석제 시장이 ‘108개의 공약을 58개의 공약으로 조정’해서 발표했지만, 이 공약만 추진하기 위해서도 총 1조91267억8,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잘못된 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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