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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09:44:19
  • 수정 2019-02-25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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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조정 

오는 3월 18일까지 전국 소, 돼지농가 구제역 일제검사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25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안성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성한 이후 28일만이다.


▲ 우석제 안성시장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없어 25일 0시부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안성시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됨에 따라 ‘안성시 구제역·AI방역 상황실’24시간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일죽면 및 옥산동 거점통제초소 2곳을 제외하고 발생지 주변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하고 주요도로 생석회 제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한다. 축협 공동방제단, 읍면동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농장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방역대 내에 있던 농장도 타지역으로 도축, 이동이 가능하며 분뇨 반출도 가능하다.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일주일이내 가축방역기관 합동 점검 후 보완사항 없을시 30일 이후 입식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기준 및 재입식 절차 등에 대한 구제역 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한 공무원 및 농축협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3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검사대상 농가는 적극 협조 바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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