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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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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평택거주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어린이집은 휴원하지만, 초·중·고교는 정상 등교

정 시장, “전 부서는 책임을 갖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주문


▲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시가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을 내렸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는 우한시를 방문한 평택시 거주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평택시 거주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실·국·소장, 관계 부서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각 분야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전했다.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 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됐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전 부서는 책임을 갖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휴원하지만, 초·중·고교는 정상 등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평택시 거주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시가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을 내렸다.

 

평택시는 각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내 지역 어린이집 423곳에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서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 보육 희망자는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휴교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등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해 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했다.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4명으로,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였던 1인도 포함)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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