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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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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액 연동, 1인 기준 30만원 이상 지원 요구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보 요구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연동한 4.15총선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


▲ 3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황진택 시의원이 코로나19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은(민주당·공도·양성·원곡)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황진택 시의원을 비롯한 신원주 의장, 송미찬 운영위원장, 박상순·박인숙 시의원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동참으로 3월 27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안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근거를 담고 있다. 황진택 시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시민이 빠른 시일 내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와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4월 3일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조례안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재난기본소득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황진택 시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기한 설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황진택 시의원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위하여 시민 1인 기준 30만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 편성을 이뤄냄은 물론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계획대로 동시 지급되면 안성시민은 1인 기준 30만원 이상, 4인가구 기준 120만원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상 사업비는 30만원 지급 기준 550억원으로 방치돼 있는 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등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규모이다.

 

이와 별도로 황진택 시의원은 국내외 여비 전액을 비롯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시의회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 예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임시회를 통하여 재난기본소득 외의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 시행과 공공보건 시스템 강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재난 대비 물품의 상시확보 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황진택 시의원은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3월 30일 열린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정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 상태이다.

 

황진택 시의원은 “지원근거와 지원 예산이 조속히 시행·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안성시민들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조례안 발의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없이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 지난 30일 안성시의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3월 27일)했다.

한편 지난 30일 안성시의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각각 20만원과 30만을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3월 27일)한 상태로, 안성시는 절충안으로 25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오는 4월 3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심사와 예산편성’을 위한 18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최종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연동한 4.15총선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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