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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3 16:29:35
  • 수정 2020-04-03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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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추경 본회에서 확정


▲ 4월 3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확정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월 3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안성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황진택․신원주․송민찬․박상순)과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유광철․안정열․유원형)의 2개 안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발의했으며, 30일 안성시의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미래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각각 20만원과 30만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안성시는 의원간담회 다음 날인 3월 31일 재난기본소득 긴급 지급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사회 재난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국가적인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제18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발의한 2개의 안을 두고 찬반을 거쳐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결정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성시로부터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통해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459억8,750만원의 추경안을 승인했으며 안성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긴급 지원하게 됐다.

 

의결된 조례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안성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인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5조(지급결정)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기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며,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에서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 등의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국가나 경기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에서 확정되면서, 모든 안성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25만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과 을 더해 1인당 총 35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오는 4월 9일부터 기존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안성시도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경기도 지급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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