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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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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만 5천 원, 월 50만 원이하 지원되며,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득감소 확인서류 갖춰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


▲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최대 일 2만 5천 원, 월 50만 원이하 지원되며,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안성시 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본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시작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소득 감소한 달 기준에 따른 신청기간, 지원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031-686-1751~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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