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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09:53:29
  • 수정 2020-05-13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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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이 위기가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될 것”강조

김보라 안성시장 2020년 코로나 추경 예산안 제출 협조요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근거 조례안 상정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다뤄


▲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2일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조례안 등을 14일까지 3일 간 심사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2일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조례안 등을 14일까지 3일 간 심사한다.


이날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명 코로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및 선임의건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0년 코로나 추경 예산안 제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안성시의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미찬 운영위원장의 ‘냉해 피해농가 보호 대책’과 안정열 부의장의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안성시의회는 첫날 본회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에 개회하는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14일 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눈여겨볼 내용으로 코로나19 관련 조례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공동 발의 신원주, 반인숙)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신원주, 송미찬)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황진택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 발의 신원주)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다루게 되며 회기마지막 날인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한편 신원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긴급 추경 등을 통해 4백 6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바 있지만 (후속으로)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 187회 임시회에서는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냉해 피해농가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인 만큼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등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위로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냈다.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으는 저력으로 다시 한 번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면, 이 위기가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줄 것”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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