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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2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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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변경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내용 등을 지난달 26일 발표하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내용 등을 지난달 26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은 지난달 12일 온라인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신청접수중이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신청기간을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위기사유(유형1) 기준에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유형2)내용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유형1)과 유형2)위기가구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중소도시기준)인 경우이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또한, 금번 사업에서 2020년 8~11월 수급이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타 사업 지원 대상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기존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신청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m.bokjiro)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가능하고,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연장신청기간에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는 운영되지 않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 등을 거쳐 11~12월중 지급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031-678-4084~6)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131만8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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