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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6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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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검찰,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은 판례 있어”


▲ 11월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연이어 열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1월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연이어 열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먼저 열린 공판에서 이규민 의원은 “공보물은 김학용 후보가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요지지, 고속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냐가 쟁점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변호인은 “공보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공표된 사실에서 약간의 오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인식한 상황에서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은 후보자가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상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보물에 적시한 허위 사실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다음 재판일정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과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심리로 잡힌 상태로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 변호인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검찰, “김 시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 역시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 30일~4월 10일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된 점과 선거 운동 관련 네이버 밴드에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 첨부된 점 등의 이유로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김 시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한 만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12명을 재판에 넘겼었다.

 

이에 대해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일정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과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로 확정된 상태다.

 

한편 안성시장 재선거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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