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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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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5월 25일 예정

 

▲ 4월 3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월 3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이날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로 지난 총선에 영향을 미친 듯 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정확한 차이를 일반 국민들도 헷갈려할 수 있고 언론조차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 사건에서 이 의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닌 단순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규민 의원은 최후변론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당연히 고속도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 점 등에 대해 정상참작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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