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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9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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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결혼식장은 1단계 유지 등 지역 상황 고려, 탄력적 운영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관리․운영자 최대 300만원 이용자 최대 10만원 과태료부과


▲ 수도권 거리두기가 11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안성시는 자체 방역 기준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은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가 11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안성시는 자체 방역 기준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은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 안성시는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른 기준은 대부분 경기도와 동일하다.


시는 이와 함께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방역점검도 오는 주말부터 강화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자 전용 전자 게시판을 통해 “출장 및 워크숍 등 관외 이동과 집단 행사 및 모임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발생누계)는 11월 19일 11시 현재 총 33명이며, 14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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