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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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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 발급


▲ 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https://www.버팀목114.kr/)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확인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하면 되고, 지원요건과 신청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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