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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2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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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서운, 일죽, 보개, 공도읍에 이어 일죽면 6차 확진

2월 1일 현재 13농가 1,744,358수 살처분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경기 안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 안성시 일죽면 소재 산란계 농장(약 6만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31일 신고 됐으며 1일 고병원성으로 최종확진 판정받았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산란계 농장(약 6만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31일 신고 됐으며 1일 고병원성으로 최종확진 판정받았다.

 

이는 지난 12일(1차, 금광면)과 13일(2차, 서운면) 26일(3차 일죽면) 27일(4차 보개면) 28일(5차 공도읍) 안성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된 이후 6차 째 잇따라 발생한 상태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1개동, 60수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실시 후 1일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발생농장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예찰 및 가금류 이동제한을 실시 중에 있다.

 

2월 1일 현재 23농가 1,744,358수(산란계 132농가 1,346,258수, 육계 6농가 345,492수, 기타 4농가 52,608수)에 대해 살처분이 진행됐다.

 

시는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산란계농장 선제적 방역초소 14개소, 철새도래지 방역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방제차량 등을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장별 방역실태를 지도 관리하고, 이동제한 및 농장소독 실시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고병원성AI가 잇따라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이 2월 1일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안성시는 이 자리에서 살처분 및 방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도비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박영범 차관은 “농장 발생의 고리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로, 마을 입구, 농장 주변까지 하루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는 매일 오후 2~3시 농장 일제 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꼭 실천하고, 방문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시설과 고압분무기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시 가금사육 농가는 160가이나 실제 사육농가는 40농가에서 2,948,216수(산란계16 농가 1,578,268수, 육계 18농가 1,099,948수, 종계/토종닭 6농가 270,000수)를 사육중이며, 1일 실제사육농가의 절반이 넘는 23농가에서 1,744,358수가 살처분 돼 가금사육 농가가 초토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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