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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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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 적용


▲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3월 17일 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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