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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인한 총 52건의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 - 안성시, 환경오염 예방 지도·점검 지속 추진
  • 기사등록 2021-09-29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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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배출시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사진은 가축분뇨 지도점검 중 가축분뇨 유출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배출시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주민피해 방지 및 하천 유입 시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257개 농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6건 ▲가축분뇨 부적정 적치 등 36건 포함, 총 52건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다.

 

위반 사항 중 가축분뇨를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28건(5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시 관계자는 “적정 보관시설에 가축분뇨를 보관하지 않을 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천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2차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농장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앞으로 축산농가 등에서의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밀폐 등 행정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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