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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6 12:29:31
  • 수정 2024-04-06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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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종군 선대위, 시민 7명을 후보자 비방했다며 고발 방침 밝혀

당사자들 공보물에 적시된 내용 게재했을 뿐...무고죄로 고발할 것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 시민을 고발로 겁박하는 행태 용납 못해


▲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가 본인 전과 내용을 SNS에 게시한 시민 7명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 윤종군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명의로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해 비방행위를 일삼아온 시민 7명을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러자 해당 시민들은 후보자 공보물에 게재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시상죄 범죄이력을 SNS에 단순 게재했는데, 고발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례적으로 시민 7명의 실명을 한글자만 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언론에 실명을 추론할 수 있게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며,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으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시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윤종군 후보자에 대한 비방 게시글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입막은 후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억울한 심정으로 1인 시위까지 하겠다며 격분한 심정을 토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윤종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경위는 200~300M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 발생했으며, 택시 기사와 승객 2인 전치 2, 2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거공보물에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과오입니다. 깊이 반성하며 자중자애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소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누구든지 후보자의 출생지,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얼마든지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할 수 있다.”본인의 전과를 SNS에 게재했다고 시민을 고발로 겁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며,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고발 방침을 통보받은 시민들이 올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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