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영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G기업 직원 A‧B‧C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이영찬 예비후보에 대해 "깡패 출신 양아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영찬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선거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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