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1-05 14:39:57
기사수정

 

▲ 이영찬 제22대 국회원선거 국민의힘 에비후보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이영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G기업 직원 ABC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이영찬 예비후보에 대해 "깡패 출신 양아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영찬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선거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7623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