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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2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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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윤종군(민주당), 2번 김학용(국민의힘), 7번 박경윤(개혁신당)경쟁률  3:1

 

▲ 국회의원 후보,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윤종군(더불어민주당), 2번 김학용(국민의힘), 7번 박경윤(개혁신당)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4·10 총선의 대진표가 짜여져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지난 4년간의 여야 의회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여야후보의 수성과 탈환을 두고 안성시민들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328일부터지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되면서 후보별 기호를 부여받고 사실상 선거전은 막이 올랐다.

 

226시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주요 정당의 기호가 결정됐으며, 안성지역구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학용, 기호 7번 개혁신당 박경윤 후보 등으로 확정됐다.

 

전국 통일 기호를 받는 정당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 국민의힘이 2번을 받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 국민의미래는 4번이 유력하다. 5번은 녹색정의당, 6번은 새로운미래가 차지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윗칸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의미래는 21일까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비례 후보만으로 기호 4번을 받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원 5명을 뒤늦게 국민의미래로 이적해 기호 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2, 국민의미래 4을 유지하는 짝수 통일전략을 짰다.

 

전국 통일 기호는 지역구 의석 5개 또는 직전 선거 득표율 3%’ 기준을 충족한 정당으로 이들 정당에게 정당 기호 앞 번호가 주어진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한 후보정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한 후보정보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1972년생(51)으로직업은 ()민주연구원 부원장학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졸업(직업학박사), 경력은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이며재산신고액은 295,239천원이다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며납세실적은 20,279천원이고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다전과기록은 1(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이며입후보 횟수는 1회로 기록되어 있다.

 

기호 2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는 1961년생(62)으로직업은 국회의원학력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경력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며재산신고액은 2,076,868천원이다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며납세실적은 50,184천원이고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다전과기록은 없고입후보 횟수는 8회다.

 

기호 7 개혁신당 박경윤 후보는 1964년생(59)으로직업은 정당인학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이며경력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안성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이며재산신고액은 1,833,848천원이고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다전과기록은 1(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며입후보 횟수는 1회로 등재되어 있다.

 

이번 선거는 저의 마지막 국회의원 도전이라며 수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김학용후보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짜 수도권 안성 완성을 외치며 12년만의 리턴매치로 권토중래를 노리는 민주당 윤종군 후보의 대결로 요약되는 이번선거에 인재의 싹을 짓밟는 타락한 정치 어둠의 정치를 몰아내고 인재를 싹을 키우는 정의로운 정치 밝은 정치를 슬로건으로 낸 개혁신당 박경윤 후보가 합류하여 정권을 심판할지, 야당을 심판할지를 놓고 이제 유권자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28일부터 할 수 있다. 327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선거정보앱 등에서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체납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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