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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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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도·시의원들은 1일 오후 4시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인 윤종군 후보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도·시의원들은 1일 오후 4시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인 윤종군 후보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야 하는 범죄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이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을 낸 사례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실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찾기 쉽지 않다. 그리고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치상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기에 지금이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종군은 2010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이때 그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안성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일반인이 아니라 주요 당직을 맡고 있을 당시에 저지른 범죄이기에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또한 윤종군은 이듬해 2012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과연 음주운전 사고 전과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일 음주사고 전과자인 윤종군이 당선된다면 이는 안성의 수치이며, 국회의 수치가 될 것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를 당선시켰다며 안성시민을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전과자 국회의원이라며 국회 전체가 국민의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끝으로 윤종군은 안성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윤종군은 음주운전 사고와 그간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윤종군 후보는 지난 20113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음주사고 전과자, 윤종군 후보직 사퇴요구관련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명수 경기도의원, 김의범이순희천동현 전 경기도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및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이중섭정천식최호섭 안성시의원과 권혁진유광철 전 안성시의회 의장, 조성숙 전 안성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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