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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2 0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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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에 동의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주장

 

▲ 박경윤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박경윤 개혁신당 후보가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공정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경윤 개혁신당 후보는 4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경윤 후보의 토론 참여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하며 두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서 박경윤 후보의 토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인가? 박경윤 후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치고받고 싸우느라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팽개쳐놓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그토록 아프고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 제3호에 의해 박경윤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개혁신당이 국회의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못하고 정당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해 박 후보는 선관위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도 참석하여 토론회를 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김학용·윤종군 두 후보가 박경윤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동의하면 박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김학용·윤종군 두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포기하고 박 후보의 토론 참여를 거부하는 옹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학용·윤종군 두 후보만 참석하게 되었다. 안성시 유권자들이 후보 3명을 모두 비교하고 바람직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윤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는 김학용·윤종군 두 후보는 지금이라도 박경윤 후보의 토론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라며 두 후보는 안성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이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성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 4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성시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를 4 4 20시부터 2130분까지 기남방송 채널1번을 통해 녹화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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