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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8 0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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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락 변호사, “협약체결에 절차적•내용적 중대한 법 위반소지”있어

 

▲ 반대위는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평택지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했다.(사진 왼쪽부터 정성락 변호사, 유성재 반대위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고삼새마을어업계 용인SK산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반대위)가 27일 안성시를 상대로 ‘상생협약 등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위는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사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및 고삼새마을어업계 및 어민들의 어업폐지 및 시설보상을 위한 ‘부속협약서’(이하 통틀어 ‘상생협약 등’이라 함)의 체결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소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상생협약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의 요지를 발표를 한 법무법인 참본의 정성락 변호사는 “상생협약 등은 위법 내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 판단되기에, ‘상생협약 등’의 이해관계인인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상생협약의 당사자인 안성시를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고삼새마을어업계자 주장하는 ‘상생협약 등’의 무효사유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금원을 지원받는 것'과 '그 지원 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해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안성시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의 동의(또는 의결) 없이 고삼저수지의 수질 개선 사업(공익사업)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생협약 등을 체결한 것은 안성시 조례를 위반일 뿐 아니라 지방차지제도의 존재 의의 및 취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몰각한 행위”로 지칭했다.

 

특히 “안성시, 경기도, 고삼새마을어업계 등이 지난해 1월 5일자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고삼새마을어업계의 폐업보상합의 완료한 후 관계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고삼새마을어업계와 폐업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생협약 등의 일방적 체결은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본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법, 조례 등을 위반한 안성시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행정에 경종을 울려, 안성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일침을 놓으며 무효 확인 소장의 요지를 전했다.

 

한편 반대위는 기자회견 후 차량시위를 통해 그들의 의견에 정당성을 알렸으며, 수원지법평택지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했다.


▲ 반대위는 기자회견 후 차량시위를 통해 그들의 의견에 정당성을 알렸다


▲ 반대위는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약 등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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