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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30 1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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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의회의 기본 역할인 견제와 감시 방해 지적

시장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답변 요구

오는 12 15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예정

 

▲ 정토근 안성시의회부의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정토근 안성시의회부의장은 1129일 열린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안성시의 행정사무조사 방해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 부의장은 지방자치법34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인 A, B,C, D, E 5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안성시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토근 의원은 "안성시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질의에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들에 대한 거부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안성시의회가 요구한 문서목록, 고시/공고 목록, 추경예산 계획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거부로 인해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문서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토근 의원은 안성시장에게 "시민들로부터 안성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곳은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곳이므로, 시장은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토근 부의장은 안성시장에게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기억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대책위가 구성되어 노력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리고 시장에게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향을 물었다.

 

한편 정 부의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 15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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