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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5 1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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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 윤종군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 윤종군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해 비방행위를 일삼아 온 00 6명을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지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인 00 00 00 00 00 00 00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 등에서 1회 이상 비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등에는 상대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 내용이 허위이거나 혹은 사실이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비방을 위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00 6명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무제한의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00의 경우 후보자를 지속해서 비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상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1, 같은 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를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위반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을 만큼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된다.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SNS 등 인터넷상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고 문구를 쓴 것을 이명박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 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윤종군 후보 용광로 선대위 측은 일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등이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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