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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7 19:10:10
  • 수정 2024-08-27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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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 증액 제안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8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8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차 본회의는 27일 개최에 이어 2차 본회의는 96일 개최되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8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 및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9, 일반안 7, 예산안 1, 기금안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처리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 등이다.


또 안성시에서 발의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샤토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다루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11호 안성제3일반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12호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 취소]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테르나테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안정열,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역할 다할 것

 

▲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지연습에 임해주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관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증상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집행부에는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집행부의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는 집회보고, 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 박근배 의원의 장거리 고등학교 통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이중섭 의원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이관실 의원의 안성시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추진 촉구에 관한 시정질문,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순으로 진행됐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3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 증액 제안

 

특히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은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 12,957억 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 증액내용을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제안 설명한데 이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보고했다.


먼저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이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회계별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957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 증액되었다. 일반회계가 11,141억 원으로 241억 원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709억 원으로 8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07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세입 11,141억 원으로 241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세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 총 5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85억 원, 사업자 부담금 43억 원 등 총 152억 원 증가하였다.

 

또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4개 사업에 11억을, 조정교부금 등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관련 특별 조정교부금 12억이 증가되었다. 보조금은 민간 전문가 운영 등 141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34억 원이 증가하였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87억을 증액 계상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증감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64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7억 원 증액, 교육 분야에서 66억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원 증액, 환경 분야에서 3억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서 50억 원 증액, 보건 분야에서 4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8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32억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6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증가한 107억 원이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빌딩 사용료 3천만 원,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년도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천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64백만 원, 회계별 전입금 14백만 원 등 총 24천만 원이 증액된 58억 원이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환경 분야에서 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3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이어 황 전략기획담당관은 제169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보고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 및 촉진하며,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기능, 임원, 회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및 명예위원, 사무국과 사무국의 업무,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 발췌서, 회원 기초자치단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황 전략기획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통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안성시의회 홈페이지(https://anseongcl.go.kr/) 또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anseongcl)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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