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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7 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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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은 27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의 바람이 여전히 매섭다. 복지는 축소되고, 공공재정투자는 최소화되어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도 자식 하나 대학을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과거 우리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본법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를 두고 주민들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민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하다. 안성시의 교육정책과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어찌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을 대하는 안성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안성시도 교육정책을 그저 교육사무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성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지원책 발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한편 이에 대한 김보라 시장의 답변은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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