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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3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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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 471백만원 전액삭감

 

▲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288억원 규모의 4회 추경예산안 중 51억여원이 삭감된 2469637천원이 편성됐다.

 

922일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  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288억원 규모의 4회 추경예산안 중 12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예산을 조정하여 51억여원을 삭감한 원안결과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보고에 나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했다.”라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다중매체 홍보,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역량걍화 워크숍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심사하여 삭감했다라며 본 위원회는 12개 부서, 17건의 사업 관련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둘째, 추가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47(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본예산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마지막으로, 추경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요청했으며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한편 288억원 규모의 4회 추경예산안 중 51억여원을 삭감한 체 확정되며, 이번회기에도 조례안 심사 전 추경안에 반영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 471백만원이 전액삭감 됐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결과표다.

 

▲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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