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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조사 결과 중간보고 및 운영 기간 변경 및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
  • 기사등록 2023-09-23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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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는 922일 열린 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위원장 최호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중간결과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안성시 죽산면 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피부병 집단발병 사례, 방임 및 직무유기와 같은 장애인 생명권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의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해당 지역의 관련 사회복지시설인 총 5개 시설로 한정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조사,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관련 공무원의 증인 신문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다.

 

최호섭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50여일 동안의 조사를 통해 총 6개 항목에서 42건의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중 3가지 주요 문제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이용자들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발견됐다라며 특히 D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그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행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법인 주식 지출이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확인됐다.”라며 “H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지출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최 위원장은 이용 장애인의 개인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D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금전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요구에도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개인금전 사용 및 관리의 미비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타 문제점이 중간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변경 및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

 

한편 이날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최근 안성시 내의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및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 제안설명 후 표결 끝에 가결됐다.

 

먼저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최호섭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으며 본 위원회는 원래 2023721일부터 50일 동안 활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설 측에서의 협조 부재로 인해 세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워졌다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202312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 연장된 기간 동안, 위원회는 안성시의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사업, 후원금 사용 내역, 자부담금(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현황과 문제점을 세밀히 조사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변경 제안을 검토하였으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표결 끝에 찬성 5표 기권 3표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변경 및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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