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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3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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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발의한 최호섭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922, 안성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양성면에 예정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성시 의회 8명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최호섭 의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최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2018, 2021, 2023년에 사업계획을 반려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20238월에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소각장 설치 계획은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손상되고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성시 의회의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결사반대하며,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 전문이다.

 

<</span>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오늘 한 번 더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양성면 장서리 407-13, 14번지에 20238월 사업자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2월 제1, 20219월 제2, 2023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4차 허가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 두필지 모두 사업대상지로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증기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돌을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불허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3. 9. 22.

 

안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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