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15 17:46:01
  • 수정 2023-05-15 17:59:17
기사수정

검찰구형 변호인측 증인요청으로 6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의 검찰측 구형이 6월 2일로 연기됐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영상 관련 증거물의 수집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자, 검찰측 역시 관련 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김 시장은 첫 공판부터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김 시장의 1심 검찰 구형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4789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