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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1 10:18:17
  • 수정 2023-07-21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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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 받아온 공무원 모두 무죄 선고

김 시장 재판부의 판결 겸허히 받아드리며, 안성위해 최선 다할 것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7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피고인 김보라의 입장에서 신변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신변에 관한 중요 사건을 인사와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로도 볼 수 있어서, 결국 이 문자 메시지는 선거 과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떡을 돌려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했다가 선관위 직원들과 면담 과정에서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되는 행사 개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행사 제목 등 외관만 달리하여 본래 계획한 대로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공무원 C씨 등이 취임 2주년 기념 이라는 행사 제목과 취지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존 계획안대로 하면 행사 개최가 되어 문제가 있다는 선관위 직원들의 지적을 받았을 때, 기존 계획안이 행사로 평가되는 이유가 취임 2주년 기념이라는 개최 취지 때문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기존 계획안의 내용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형식적인 외관만 바꾸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직원 격려 행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예사로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벌이는 행사에 해당한다라며 직원격려행사를 하며, 1400명의 직원들에게 530만 원 상당의 커피와 컵 등 음식물을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행위는, 그 제공취지와 제공시기, 3800원 정도에 불과한 직원 1인당 합산되는 음식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을러 세 번째 철도 유치 확정 또는 사전 타당성조사실시라는 허위사실 기재를 두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맡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만 완료된 상태를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라고 표현한 철도 노선이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되면 그 건설 사업은 이후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기재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보하면 다시 국토부가 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철도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진행된다.”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가진 절차인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이전단계에 포함되도록 소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이며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안성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안성 시민들을 위해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부금품 과잉 등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김 시장은 2020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속보)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 무죄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공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7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부금품 과잉 등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김 시장은 2020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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