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0-13 17:16:54
기사수정

119일 오후 330분 증인신문 예정

 

▲ 수원고법

[우리타이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13일 오전 1130분에 진행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민선 7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철도유치확정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공판에 앞서 검찰은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공무원 등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청구 목록이 없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김보라의 재선 도전 데이터가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문자 발송 등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선거운동 관련 법을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점.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는 최초 행사 개최 목적이 취임 2주년 기념에 있었고, 기념식수 인정 역시 유지되고 있었으며, 선관위로부터 공선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추가 질의나 검토 없이 주요 내용을 유지한 채 행사를 개최한 점 등을 비추어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직무상 행위로, 위법성 조각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부 행위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김보라는 자신의 성명을 직접 밝히며 떡을 나누어주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기부 행위의 범이 명백함에도 무죄로 선고하여, 행사 및 기부 행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그 법리외의 위법이 있다는 점

 

공소사실 3항에 관련하여서는, 허위사실 소명 여부 역시,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판단에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이는 지자체가 주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므로, 유치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유치 확정은 안성시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변동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정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고 가장 최종 단계인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철도 사업의 첫 걸음마 단계인 확정 고시 단계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인 김보라 역시 인터뷰나 관찰 조사 등에서 위 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 오인의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의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 및 추가 입증 계획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을 선거행위로 볼 수 없고, 개최되었던 행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사로 보기도 어려우며, 직원들에게 격려 떡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또 철도 유치 확정 및 수도권 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법 수입 증거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일부 증거들은 원심 판결의 판시내용대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다된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3개의 범죄 사실 공소사실 여부 유죄로 인정이 돼야했다라는 주장은 새로운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며 검찰 측에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일부 원심이 스펙트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검찰측의 증인신청 요청을 받아들인다. 다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한 날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다음기일 쟁점으로 정리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바 있다


다음 공판은 119일 오후 330분 진행될 예정이며, 127일 오후 330분은 차기기일로 미리 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6555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