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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11:49:12
  • 수정 2023-06-23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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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300만원공무원 A와 B씨에게 각각 100만원 구형

1심 선고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예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623일이와 함께 함께 재판을 받아오던 안성시 공무원 3명 중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300만원공무원 A씨와 B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문자 메시지 발송, 민선 72주년 행사,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공판을 받았다라며 첫 번째로, 문자 메시지 발송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해당 메시지는 지방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 김보라의 명의로 전송되었고, 김보라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피고인들의 변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번째로, 민선 72주년 행사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단순 직원 격려를 위한 행사로 주장했지만, 피고인 김보라는 행사 중에 2주년을 기념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각 부서 직원들도 2주년 축하를 기념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또한, 피고인들은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 행위를 했기에 피고인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확정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철도 유치 확정이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 김보라의 선거공보를 보고 철도 유치가 확정되어 철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선거 공보의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검찰측은 양형 관련하여, 피고인 김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기부금품 과잉 등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김보라에게는 징역 1년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공무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구형

했다.

 

김보라 시장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민선 72주년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철도유치 등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행위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사개최를 직무수행으로 해석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형사처벌로 규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에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김보라는 행사대신 직원방문과 격려를 계획하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철도유치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므로 유치 확정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변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시장으로 시정을 펼치는 기간은 물론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지난번처럼 선거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 자문, 법무법인 조언을 받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저는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하거나, 거짓 진술, 증거 인멸 등으로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정치적 수사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마음도 없으며, 지금 제 심정은 오히려 저로 인하여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피고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김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2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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