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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14:37:57
  • 수정 2024-01-11 1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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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안성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

 

▲ 김보라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 3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민선 7 2주년 기념행사 개최철도유치확정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퉈왔다

 

앞서 원심은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연말연시 인사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연하장 인사의 본질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개최 및 기부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보라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철도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 무죄선고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시장은 안성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며 안성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1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민선 7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철도유치확정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퉈왔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김보라 안성시장 및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바 있으며, 지난해 1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부금품 과잉 등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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